[일리있는 법정 산책 ②]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입력 2015-04-24 09:35  


[ 편집자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를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혼잡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지하철 9호선이 지옥철로 불리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 성추행은 강제추행의 일종이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라는 죄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쉬운 예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경우, 지하철 계단에서 달라붙어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경우, 찜질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다.

최근 지하철 9호선의 개통으로 출퇴근 혼잡도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변태나 추행범으로 오인 받을 염려가 있다.

지하철에서 5분 동안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A씨

지난달 50대의 직장인 A씨가 일리의 성범죄 구죄센터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건 개요는 A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만원인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을 하였다. 지하철이 만원인 관계로 옴짝달싹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와중에 A씨의 성기가 앞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고,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5분 정도를 이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갔다. 그리고 여성이 지하철을 내리면서 성추행범이라고 A씨를 지목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의 걱정은 딱 하나“자신의 행동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로 인해 전과가 남고, 가족들과 회사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 무섭다” 고 했다.

A씨의 기소유예 처분

경찰의 조사 결과와 피해자와 A씨의 진술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A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정에 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즉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만나거나 합의를 해주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 사건 역시 피해자는 A씨를 만나주지도 않고 경찰에 처벌을 꼭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였다.

남자 변호사들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으나 연락을 하?말라며 핀잔을 받기 일쑤였다. 그래서 여자 변호사님이 여자 대 여자로서 A씨의 사정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하자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고 하던 피해자도 마음이 녹기 시작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주었다.

그리하여 합의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나는 점 등을 어필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성폭법상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A씨가 법정에 서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던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지하철을 비롯한 밀집장소에서는, 첫째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항상 의식하며 오인받거나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혹여나 위 사례와 같은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전문가와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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